금융위원회가 이번년도 초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됐다. 이젠 가족카드를 활용해 자녀 용돈 관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.

금융권 관계자는 '가족카드 발급 저자를 중·대학생까지 확대하며 소액 결제에 한정해 활용 가능되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·대여 관행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'면서 '중·대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'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