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됐다. 이젠 가족카드를 활용해 자녀 용금액 관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24 핀 것이다.
청소년 가족카드는 신용카드 자신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·부모·자녀 등 보호자가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다.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5세 이상인 지금세대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이다. 이에 대해 며칠전 금융위원회는 만 18세 이상인 중·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. 결제 가능 직종과 한도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.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.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60만원·건당 8만원 이내다. 단 아빠가 요청할 경우 최대 월 70만원 한도로 증액할 수 있다. 
금융권 지인은 '가족카드 발급 누군가를 중·고등학생까지 확대하며 소액 결제에 한정해 사용 가능하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·대여 관행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'면서 '중·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'고 전했다.